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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‘이예로’ 울주군까지 구간 연장 결정

등록 2018.10.25 07:50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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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‘이예로’ 울주군까지 구간 연장 결정


【울산=뉴시스】유재형 기자 = 울산시는 충숙공 이예 선생을 기리기 위해 명명된 옥동~농소구간의 광역도로명 ‘이예로’가 울주군까지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.

 지난 17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열고 도로 연장을 결정했다.

 이날 국도7호선 우회도로 개설구간인 울산 북구~부산 기장군간의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에 대해 심의했다.
 
 심의 결과 울산을 지나는 30.03㎞(기존 이예로 구간 17.12㎞와 신규 개설구간 12.91㎞)를 지난해 4월 울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의결·고시한 대로 ‘이예로’로 하기로 결정됐다.
 
 또 경남 양산과 부산 기장군에 걸쳐 있는 12.60㎞ 구간은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 ’통신사로‘로 정해졌다.
 
 이 같은 내용은 오는 26일 고시된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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